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면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시 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늘고, 분양권, 조합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수계약(분양 및 분양권 계약 포함)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는 잔금 후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2. 계산방법
신고가액 X 세율 = 산출세액
+
지방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실제 우리가 내는 금액
3. 세율
<간단히 정리한다면...>
종전 | ||
개인(1세대) | 1주택 | 1~3% |
2주택 | ||
3주택 | ||
4주택 이상 | 4% | |
법인 | 1~3 % |
개정 (20. 8. 12) | |||
개인(1세대) | 주택수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1주택 | 1~3 % | 1~3 % | |
2주택 | 1~3 % | 8 % | |
3주택 | 8 % | 12 % | |
4주택 이상 | 12 % | ||
법인 및 증여 취득 | 12 % |
<자세한 내용>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당시가액 X 2/ 3djr -3) X 1 / 100
9억 초과 : 3 %
개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
1세대 1주택 | 1~3 | 취득세율의 1.0 | × | 0.2 | 1~3 × 0.1 | 1~3 ×0.1 + 0.2 | ||
1세대 2주택 | 조정지역 | 8 | 0.4 | × | 0.6 | 8.4 | 9 | |
비조정지역 | 1~3 | 1.0 | × | 0.2 | 1~3 × 0.1 | 1~3 × 0.1 + 0.2 | ||
1세대 3주택 | 조정지역 | 12 | 0.4 | × | 1.0 | 12.4 | 12.4 | |
비조정지역 | 8 | 0.4 | × | 0.6 | 8.4 | 9 | ||
1세대 4주택 이상 | 12 | 0.4 | × | 1.0 | 12.4 | 13.4 | ||
법인 | 12 | 0.4 | × | 1.0 | 12.4 | 13.4 |
4. 주택수 산정 범위
1) 주택
2) 조합입주권
3) 주택분양권
4) 오피스텔 (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5)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6)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만 포함
5. 경과규정
1) 2020. 8. 12 이후 취득한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2) 2020. 8. 12 이전 계약한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취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계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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