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마련

취득세 계산방법 - 적용사례

여름부들 2021. 6. 28. 15:15

2021.06.24 - [부동산/내집마련] - 취득세 계산방법(2020. 08.12일부터 시행)

 

취득세 계산방법(2020. 08.12일부터 시행)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면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시 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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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개정된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취득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과 후가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개인이 조정지역에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 5. 6일 비조정지역의 B분양권(85㎡이하, 분양가 4억)을 계약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7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비조정지역의 C분양권(85㎡이하, 분양가 3억 2천)을 계약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에 조정지역의 D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85㎡이하, 3억 8천) 첫 번째 분양권, 두번 째 분양권의 입주시 취득세율과 세번째 추가 매수한 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B 분양권(2022년 12월 입주)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임으로 주택수 미포함. 입주시 1세대 3주택(A, C보유중)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 =  8.8 %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임으로)

 

C 분양권(2023년 4월 입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계약일 또는 전매잔금일 시점에 보유 주택수로 취득세를 계산함.

따라서  1세대 2주택(A만 주택수 포함)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세율 = 1.1 %

 

D 아파트(2021년 5월 31일 취득일)

A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C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함으로 1세대 3주택 취득세율 = 12 %


 

분양권 취득세 최종정리

  • 2020.8.12.이후 취득 분양권은 분양계약일 또는 전매잔금일(명의변경일) 시점
  • 2020.8.12.이전 취득 분양권은 입주 시점에 보유주택 수를 따져서 중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