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마련

양도세 절감을 위한 팁 - 필요경비 인정(자본적지출액)

여름부들 2021. 5. 7. 14:20

2021.05.06 - [부동산/내집마련] - 양도세 흐름 알기

 

양도세 흐름 알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집 값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계산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 값에 대한 예산만 짜놓았다가는 생각못한 각종 세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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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 양도세 계산에 대한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가액에서 감면할 필요경비 안에는 1.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3.양도비용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잘 챙겨두시면 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취득가액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시 발생한 법무 수수료

- 취득시 발생한 중개 수수료

- 인지, 증지대

- 채권할인액

 

 

2. 자본적지출액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의 규정한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 인정됩니다

 

아파트 베란다 샷시
거실 및 방 확장 공사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보일러 교체비
홈오토설치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대수선공사(리모델링)

 

▷ 인정되지 않습니다

 

벽지, 장판교체 
싱크대, 주방가구 교체
옥상방수공사
타일 및 변기시공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
하수도관 교체
오수정화조설비 교체
파손 유리 또는 기와 교체
마루공사비

 

3. 양도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주식: 주식 등의 위탁매매수수료,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이체시에는 예금주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챙겨두시면 수월하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