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마련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여름부들 2021. 4. 23. 13:25

집을 계약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까요?"

바로 등기 때문인데요. 집을 매매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즉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무사를 통해야만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셀프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시간 되시고,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류준비 (잔금일 D-2)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건축물 대장 (집합건물 전유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rtms.molit.go.kr)

 

1-1. 서류준비 (잔금일 D-1)

 

- 국민주택채권 (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카드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취득세 (www.wetax.go.kr 카드납부 가능, 취득세 납부확인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www.iros.go.kr)

- 위임장 (E-form에서 자동생성)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실수 가능성을 염두해 2~3부 정도 여유 있게 출력해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어둔다. 등기원인 : 매매, 등기 연원일 : 매매 계약일(계약서 쓴 날) // 위임장의 날짜는 잔금날이 아닌 계약서 작성한 날

   

2. 잔금일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 모두 포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본 

           건축물(토지)대장 발급 위임장

 

중개인 : 매매계약서

 

매수인 :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법원 수입인지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소 접수 

 

 

'부동산 > 내집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0) 2021.04.28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0) 2021.04.26
셀프등기하는 방법 - 4  (0) 2021.04.26
셀프등기하는 방법 - 3  (0) 2021.04.26
셀프등기하는 방법 - 2  (0)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