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까요?"
바로 등기 때문인데요. 집을 매매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즉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무사를 통해야만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셀프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시간 되시고,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류준비 (잔금일 D-2)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건축물 대장 (집합건물 전유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rtms.molit.go.kr)
1-1. 서류준비 (잔금일 D-1)
- 국민주택채권 (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카드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취득세 (www.wetax.go.kr 카드납부 가능, 취득세 납부확인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www.iros.go.kr)
- 위임장 (E-form에서 자동생성)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실수 가능성을 염두해 2~3부 정도 여유 있게 출력해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어둔다. 등기원인 : 매매, 등기 연원일 : 매매 계약일(계약서 쓴 날) // 위임장의 날짜는 잔금날이 아닌 계약서 작성한 날
2. 잔금일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 모두 포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본
건축물(토지)대장 발급 위임장
중개인 : 매매계약서
매수인 :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법원 수입인지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소 접수
'부동산 > 내집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0) | 2021.04.28 |
---|---|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0) | 2021.04.26 |
셀프등기하는 방법 - 4 (0) | 2021.04.26 |
셀프등기하는 방법 - 3 (0) | 2021.04.26 |
셀프등기하는 방법 - 2 (0) | 2021.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