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마련

셀프등기하는 방법 - 3

여름부들 2021. 4. 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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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1) www.wetax.go.kr  접속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2) 유상취득(농지 외) 신고

3) 부동산 거래조회 > 신고필증 내 관리번호 입력
* 공동명의 경우, 실거래 신고시 지정된 대표 명의자로 조회
  대표명의자: 실거래 신고시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일 앞장 명의
4) 매매계약일자 : 계약서 작성일
5) 시가표준액 : 국민주택채권매입 시 확인한 시가표준액 입력
6) 취득세 정보
-세율 확인
-농어촌특별세 확인
-지방교육세 확인
-세액합계액 확인
7) 주택취득자의 세대원
8)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되는 부동산이라도 보유 부동산 모두 기입
9) 구비서류 등록
-매매계약서 첨부 (JPG)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부부공동명의시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0)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메모
11) 카드 납부
12) 납부영수증 출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출처 :인터넷등기소-E-form신청안내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3001001001.jsp

 

최종확인

 

등기필증 1통

매매계약서 1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위임장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집합건축물대장 1통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임야대장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