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 [부동산] -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집을 계약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까요?" 바로 등기 때문인데요. 집을 매매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즉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onho.tistory.com
앞서 셀프등기하는 방법에서 준비 서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서류별 사이트와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정부24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https://rtms.molit.go.kt/index.do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채권매입내역 조회후 납부 영수증 출력
정부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1) 메인- 왼쪽 하단 비회원 서비스 클릭
2) 메인의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직접 입력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건수 : 1
- 입력 후 하단의 총 금액 확인
* 주의
구매 후 취소 불과
1회만 출력 가능(테스트 인쇄 후 진행)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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