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마련

셀프등기하는 방법 - 2

여름부들 2021. 4. 24. 01:41

2021.04.23 - [부동산] -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집을 계약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까요?" 바로 등기 때문인데요. 집을 매매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즉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onho.tistory.com

앞서 셀프등기하는 방법에서 준비 서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서류별 사이트와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www.gov.kr  

 

정부24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https://rtms.molit.go.kt/index.do 

 국민주택채권 매입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채권매입내역 조회후 납부 영수증 출력

 

정부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1) 메인- 왼쪽 하단 비회원 서비스 클릭
2) 메인의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직접 입력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 건수 : 1
- 입력 후 하단의 총 금액 확인

* 주의
구매 후 취소 불과
1회만 출력 가능(테스트 인쇄 후 진행)
카드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