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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 방법 - 2

2021.04.23 - [부동산] -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집을 계약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까요?" 바로 등기 때문인데요. 집을 매매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즉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onho.tistory.com 앞서 셀프등기하는 방법에서 준비 서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서류별 사이트와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www.gov.kr 정부24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

집을 계약하면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봅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까요?" 바로 등기 때문인데요. 집을 매매하면 매도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즉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무사를 통해야만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셀프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시간 되시고,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류준비 (잔금일 D-2)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건축물 대장 (집합건물 전유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부동산 거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