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얼마 전, 지인이 2주택이 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먼저 살고 있던 집을 매물에 내놨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이에 1년 안에 팔기만 한다면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 처리하고 취득세도 1 %로 여유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까운 곳에서 월세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년 이내 전입의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취득세율과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조정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전 세대가 두 번째 집에 전입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시까지 전입의무를 ..